우리들의 이름으로 팔레스타인 지역 분할 계획이 1947년 유엔 총회에서 승인되었습니다.
우리들의 이름으로 제네바 협정이 1949년 체결되었습니다.
역시 우리들의 이름으로 채택된 팔레스타인 지역에 관한 유엔 결의안들 중 그 어떠한 것도 이스라엘 국가는 이행하지 않았으며, 언 제나 그리고 어떠한 제재도 받지 않고 점점 더 후안무치 한 방법으로 유엔 규정과 국제 협약을 위반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은 세계의 시민으로서 국제사회가 본연의 책무를 이행하게 할 의무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유엔 총회가(유고슬라비아와 루안다의 경우처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의해 창설된 두 개의 전범재판소를 모델로) 특 별전범재판소를 설치하고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이스라엘이 저지른 범죄를 심판하기 위해서 산하기관을 창설할 권한을 행사하도록 엄중하게 촉구합니다.
우리들은 우선 당장 다음과 같은 것을 요구합니다.
팔레스타인 국민들에 대한 모든 형태의 폭력행사 중지와 이들에 대한 국제적인 보호;
가자 지구에 대한 봉쇄의 전면적 해제;
필요할 경우 강압적인 외교, 경 제, 법 적 차원의 국제적 제재하에, 팔 레스타인 지역에 대한 유엔 결의안과 국제법 규정의 의무적 이행. 이스라엘은 여타 국가와 마찬가지로 똑 같은 권리와 똑 같은 의무를 지닌 국가입니다.
특히 우리들은 이스라엘 국가가 유엔 결의안을 존중하지 않는 한 이스라엘과의 모든 공조 협정의 중단을 촉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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